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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 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2차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

‘국정농단 연루’ 삼성 최지성·장충기, 3·1절 2차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포함

기사승인 2022. 02. 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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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는 28일 1000여명 대상 2차 가석방
朴정부 경제부총리 최경환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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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이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법무부가 3·1절 기념 가석방 2차 대상자를 선정하는 가운데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전 삼성그룹 관계자 등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3일 오후 강성국 법무부차관 주재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3·1절 가석방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심사위는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71), 장충기 전 차장(68)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내년 7월 형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다. 당시 이 부회장은 형기의 60%를 채운 상태였다.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모범수를 비롯한 1031명을 3·1절 기념 1차 가석방으로 풀어줬고, 오는 28일 1000여 명을 2차 가석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2차 가석방 심사 명단에는 박근혜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67)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와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누가 포함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경제인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있다”며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한 한 방법으로 모범수를 대상으로 가석방을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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