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한강공원 포함해 아직 구역지정 정해진 바 없어"
| 한강공원 나들이 | 0 |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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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하천시설·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17일 시에 따르면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 음주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4일 입법예고, 서울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앞서 기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토록 했다. 하지만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는 한강공원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치킨과 맥주) 제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금주 장소를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