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징계 필요성 결론짓고 대검에 의견 전달
재판 진행 중으로 실제 징계까지 다소 시간 걸릴 듯
| 법정 향하는 이성윤 고검장<YONHAP NO-3312> | 0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지난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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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이 징계 위기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법무부에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의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양정 의견을 수렴한 뒤,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 필요성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들은 회의에서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은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이번 사안은 대검 감찰위원회의 소관이었으나, 이 고검장이 지난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이 나면서 법무부 소속이 돼 법무부 감찰위로 넘어왔다.
다만 검사징계법에 따라 이 고검장에 대한 실제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사징계법 24조는 ‘징계 사유에 관해 탄핵의 소추 또는 공소의 제기가 있을 때는 그 사건이 완결될 때까지 징계 심의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확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려 했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