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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사적 영역 아닌 사회 가치로 인식 전환해야”

“개인정보, 사적 영역 아닌 사회 가치로 인식 전환해야”

기사승인 2022. 06.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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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개인정보보호법 사전 허가 의존 지나쳐
정보 주체와 처리자간 합리적 동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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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사적 영역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보 주체와 처리자 간 공정한 합의 모델을 구현해 적극적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조채원 기자
“개인정보를 팔아서 이익을 얻는다는 영리 목적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 정보 주체와 처리자가 상호 이익에 기여하고 대가를 받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블록체인 기술과 플랫폼법 및 데이터법의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란 정보 주체의 권리를 사적 영역에 가두는 게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자기 가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보 주체와 처리자 간 공정한 합의 모델을 구현해 적극적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해 “데이터 수집을 통해 새로운 효용을 찾아내는 과정”이라 말했다. 사물인터넷(Iot)이란 센서로 수집한 정보를 블록체인으로 저장과 실행해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하며 수준 높은 데이터로 처리하는 과정을 거쳐 정보 주체와 처리자의 후생을 증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현재의 개인정보법은 정보 주체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데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윤 변호사는 지적했다. 사전 동의 과정이 정보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적으며 다른 요건보다 상위 조건으로 돼 데이터 활용 시 주체의 권리가 유지되지 않고 원활한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전 동의가 너무 강조돼 가명 정보 처리에 대한 적정성 판단이 엄격해질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 이용 근거를 활용하는 등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 변호사는 ‘공정한 합의 모델’을 제시했다. 공정한 합의 모델이란 정보 주체와 처리자의 적극적인 상호 이익을 목표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을 전제로 사후에 정보 오남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합의 이행에 활용, 블록체인의 암호화,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경제 거래가 가능하다고 윤 변호사는 주장했다. 그는 “블록체인의 신뢰와 불변성, 추적 가능성이 (합의에) 장점으로 작용한다”며 ‘데이터 신탁’ 개념을 언급했다.

데이터 신탁이란 개인정보 주체가 데이터 처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정보 처리자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자기 판단 하에 개인정보의 활용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정보 처리자는 전문 지식을 갖고 사후 관여와 사후 통제 권한을 행사한다.

윤 변호사는 “(데이터 신탁은) 정보 주체가 사전에 조건을 설정하면 정보 처리자가 이를 포괄적으로 선택해 활용성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유럽과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라며 “다만 정보 주체가 효용성과 유출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극복하고 자기 데이터 처리를 다른 주체에 넘길 수 있느냐와 수탁자의 사후 수익 모델이 확실해야 이익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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