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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前장관 보좌관, ‘김학의 불법출금’ 증언 거부

이종근 前장관 보좌관, ‘김학의 불법출금’ 증언 거부

기사승인 2022. 07. 1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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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 "사건 관련 피고발인 상태"
형소법 148조 '증언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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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재판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이던 이종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일절 거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차규근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본 시건 관련해 검찰 고발돼 아직 피고발인 상태"라며 "저에 대한 고발 내용과 관련된 증인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증언거부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본건 관련 고발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을 이유로 조사를 받은 것도, 증인신문을 받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면 자신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날 이 연구위원은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당시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사실 등에 대한 검찰 주신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의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모든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지는 변호인 반대신문 역시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로 보인다"며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인의 진술서와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해 검찰은 이 검사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적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하고 사후 승인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불법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장을 지낸 이 연구위원은 지난 5월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다 지난달 다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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