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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8월말까지 예정신고

상장법인 대주주 등 주식 양도세 8월말까지 예정신고

기사승인 2022. 08.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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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 홈택스·손택스로 편리하게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올해 상반기 주식 양도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올해 1∼6월에 주식을 처분한 상장 법인 대주주 등 7042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다만 한국장외시장(K-OTC)을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을 매긴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12월 결산법인 기준) 현재 본인과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대주주에 해당 된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되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수 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하실 수 있으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증권사에서 수집한 최근 5년간 주식거래내역과 전자신고가이드 등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로 사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을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세정지원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이상걸 국세청 자산과세국 자본거래관리과장은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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