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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반포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기사승인 2022. 12. 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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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반포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제공 = 서울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일대 재건축 사업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14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기존의 반포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해 지정한 용도지구로 1976년 도입됐다. 하지만 아파트지구 주택용지에는 단지 내 상가가 불허되는 등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상호 연계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는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재건축 대상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아파트지구 내 주택용지였지만 공동주택 개발에 참여하지 못한 개발 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도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높이 기준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된다.

이밖에도 기존 단지내 소규모 형태로 계획된 공원을 한강공원 반포나들목과 접근 가능한 동선으로 집중 배치하고, 기존 대규모 상가나 업무시설들도 기존 규모 이상으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판매시설은 바닥면적 2000㎡, 업무시설은 바닥면적 3000㎡까지만 건축이 가능하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이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향후 주민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초에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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