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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사에 ‘김기춘·우병우·최경환·조윤선’ 등 정치인 대거 포함

신년특사에 ‘김기춘·우병우·최경환·조윤선’ 등 정치인 대거 포함

기사승인 2022. 12.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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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정부 출범 첫해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 계기 마련"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포함
김성태, 김태효 등도 포함
[포토]신년 특별사면을 위해 입장하는 한동훈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박성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통합'에 방점을 두고 정치인, 공직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여기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 선거사범 1274명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별사면 단행 배경에 대해 밝혔다.

지난 광복절 특사는 장기간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한 조치였던 반면 이번 신년 특사는 윤석열정부의 '정치적 통합'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이유로 관심이 집중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거물급 정치인이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81세라는 고령의 나이와 긴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될 것을 감안해 사면복권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 6월 형 집행정지(3개월)로 석방됐고, 지난 9월 형 집행정지가 한차례(3개월) 연장된 바 있다. 사면 이후엔 남은 형기(약15년)와 벌금이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잔형 집행 면제 등 복권 없는 사면만 받는다.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형기 만료이지만 사면으로 28일 0시부로 석방된다. 그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2028년 5월까지는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사에 포함됐다. 이명박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이름을 올렸다. 최 전 경제부총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원 전 국정원장도 남은 형기를 일부 감형 받게 됐다.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과 박승훈 전 국가보훈처장, 서천호·최윤수 전 국정원2차장 등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됐다. 이외에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조원동 전 경제수석, 김진모·김해수·안봉근·이재만·정관주·신동철·오도성·장석명·정호성 전 비서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유성옥·민명주 전 국정원 단장 등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김태효 전 청와대기획관은 형 선고가 실효됐다.

여야 정치인들 역시 명단에 포함됐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도 명단에 올랐다.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 등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과 국가에 기여한 공로, 추징금벌금 납부 여부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을 실시했다.

그밖에도 특별배려 수형자 8명이 사면됐고 출산을 앞둔 20대 여성 수형자는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범행 내용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사면으로 감형 받았다. 생계형 절도 사범과 중증환자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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