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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본격 추진…도시계획 민간활력TF 운영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개선’ 본격 추진…도시계획 민간활력TF 운영

기사승인 2023. 03. 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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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전경5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가 민·관의 상시적 소통체계를 마련해 도시계획 제도의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새로운 여건에 맞는 제도 발굴에 본격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용도지역 운영, 고도지구 등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등 도시계획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진단하고 법령·조례·지침 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올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해 35층 높이 제한을 과감히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전환했고,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거치는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7층이하 높이 규제를 없애는 등 도시계획 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에 시는 규제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적정여부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한다. 도시계획 민간활력TF는 서울시·자치구·공공기관·학회(협회)·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규제를 개선해 다양성과 공공성이 조화되는 경쟁력 있는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서울도시계획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시계획에 관심있는 누구나 자유롭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아이디어' 온라인 창구를 4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내·외부 전문가 논의를 거쳐 민간 입장의 불편요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련부서와 자치구, 도시계획·주택분야 학회(협회)에도 분기별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해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도시계획이 일률적 규제로 적용돼온 점을 과감히 혁신하는 차원에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력있는 도시 서울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력을 주는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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