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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協 “정부가 귀족노조 고용세습 철퇴 내려야”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協 “정부가 귀족노조 고용세습 철퇴 내려야”

기사승인 2023. 04. 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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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왼쪽 네 번째)이 19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협의회 의원들과 함께 노동조합의 고용세습 철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소영 기자 eileen5030@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가 19일 오후 공정 채용을 짓밟는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에 대해 '정부가 철퇴를 들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노조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귀족노조의 고용세습은 '현대판 음서제'라는 국민의 비판 대상이 된 지 오래"라며 "이를 고수하는 노조의 고용세습은 명백한 법치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욱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회장, 김경훈·김길영·김종길·송경택·이종배·이희원 서울시의원과 김세종 동대문구의원, 황민철 양천구의원이 참석했다.

이 협의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신입사원 채용 중 노조 소속 조합원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에 시정 조치가 됐음에도 기아자동차와 노조는 시정 기한을 넘기고도 해당 조항을 계속 유지해왔다"며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더라도 최대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해 기아 노조에 전혀 타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 협의회장은 이어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모집할 때 성별·연령·신체조건 등과 함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조는 기회와 평등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대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협의회장은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명시된 평등권에도 위배된다"며 "고용세습 타파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중요한 노동개혁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귀족노조 고용세습을 지속적으로 규탄하고, 정부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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