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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과태료 조항’ 아시나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과태료 조항’ 아시나요

기사승인 2023. 07. 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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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 조사·조치 안 한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실제 처벌은 '미미'…직장인들 "주변에서도 잘 모른다"
새변 "법정의무교육 지정돼야"…전문가 "질적인 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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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제공=게티이미지뱅크
#모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40대 직장인 A씨는 소속팀 팀장에게 인신공격을 당하거나 문책성 메일을 5분 간격으로 20통 받았다. A씨는 회사에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2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A씨 업무를 대체할 직원이 없어, 근무 장소 변경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회사 동료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무도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모 기업의 영업 관련 팀에서 일하는 B씨는 최근 사표를 냈다. 상사가 고의적으로 거래처를 주지 않으면서다. 영업직 특성상 실적이 성과급과 연결되기 때문에, 거래처를 받지 못한 직원들은 모두 그만뒀고, 해당 팀 소속이던 B씨 역시 마찬가지였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2019년 7월 시행된 지 만 4년을 맞았음에도 현실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회사나 법에 호소하기보다 참거나 조용히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조항'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2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적절한 조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회사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 질문을 받은 직장인 6명은 하나같이 "몰랐다", "주변 사람들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긴 가해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관련 조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20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적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신고건수는 2만6171건이다. 이 중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시행된 2021년 10월 이후 실제 부과로 이어진 경우는 316건이다.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신고·처벌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일각에선 '많은 직장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을 원인으로 꼽으며 관련 '법정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30대 변호사로 구성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해당 교육들 못지않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 불법이라는 점과 사업주의 의무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토목 관련 기업에 다니다 최근 퇴사한 정다훈씨(27)는 "회사 일만으로도 바빠, 의무교육을 주의 깊게 듣지 않게 된다"며 "주위에서도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최혜인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교육을 듣기 위해 업무 중 따로 시간을 내야하고, 매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의 질적인 부분도 같이 규정됐으면 좋겠다"며 "사업장 안에서 있었던 사례 등을 활용하거나, 전문 강사를 섭외해 오프라인으로 듣게 하는 등 방식도 규정돼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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