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3년 6월경 아버지인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2014년 6월경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는 검찰 기소를 앞두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며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냈던 소송을 차례로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