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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시비리 공모’ 조국 딸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냐”

검찰, ‘입시비리 공모’ 조국 딸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냐”

기사승인 2023. 08. 1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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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술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 다툼 있어"
조민 "재판 성실히 참여하고 겸허히 책임 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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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연합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를 재판에 넘겼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르면, 조씨는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씨는 2014년 6월경 어머니인 정 전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또 부모와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하는 등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부산대 입시비리 혐의의 경우 공범인 정 전 교수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서 최종 확정됐다.

한편, 조씨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짧은 입장을 남겼다. 조씨는 검찰 기소를 앞두고 고려대와 부산대를 상대로 냈던 입학허가 취소 소송을 차례로 취하하고 의사 면허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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