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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지휘부 무죄 확정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지휘부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3. 11. 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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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참사 예견할 수 있었다 단정 어려워"
'보고문건 조작' 목포해경서장 등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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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게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참사로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쳐 총 44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김석균 전 청장을 비롯해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이들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 및 선체 진입 지휘를 통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참사 당시 서해지방청 상황실이 △세월호가 50도 가량 기울어졌다 △비상탈출 문의하고 있다는 등 제한적인 내용만 보고받아 이를 근거로 적시 퇴선이 필요한데도 대피 없이 대기 중이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유죄를 받은 하급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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