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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 신발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법서 무죄

‘文에 신발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혐의 대법서 무죄

기사승인 2023. 11. 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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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유형력 행사 해당하나 공무집행 방해할 정도는 아냐"
경찰관 폭행·세월호 유가족 모욕 혐의는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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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정모씨(57)가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정씨가 신발을 던져 문 전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 등 업무를 방해했다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씨가 던진 신발이 문 전 대통령 주변까지 닿지 않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어진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다만 정씨는 신발 투척과 함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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