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전 의원 "대법 상고할 것"
| 2020042401002690800150241 | 0 | 강효상 전 의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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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간 통화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외교상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A씨에게도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고등학교 후배 A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전달받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전 의원은 A씨와 통화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발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된 구체적 논의 내용은 외교정책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기밀에 해당한다"며 "강 전 의원의 행위를 면책특권으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 이후 자신의 SNS에 "대법원에 상고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