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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

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류 검사 실시

기사승인 2024. 01. 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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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실시…2005년생 약 22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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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올해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2024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올해 개선된 병역판정검사의 핵심은 병역 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고, 병역 이행 주체인 청년들의 건강 증진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병역 판정 전담의사 등이 마략유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병무청은 올 7월부터 기존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에 벤조디아제핀, 케타민 등 2종을 추가해 총 7종에 대한 마약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마약검사 의무화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국내 사고를 예방하고 총기를 다루는 고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의 복무 관리에도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중 정신건강 관리 대상을 확대해 범정부 차원의 국민 정신 건강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병무청은 현재 정신과 신체등급이 5급에서 7급인 심리 취약자 등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가 필요한 대상으로 선별된 사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상담과 진료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서비스 대상을 정신과 신체등급 4급 등으로 확대해, 청년들이 정신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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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해 병역 판정의 공정성도 강화한다.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 판단한 일부 질환(편평족, 난시, BMI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해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된 뇌졸중 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주기적인 약물 치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병역 면탈 방지를 위한 검증을 한층 강화한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청년건강증진에 지속 기여할 방침이다. 병역판정검사 항목은 계속 증가해왔다. 현재는 간검사, 혈구검사 등 35종 57개 항목으로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탈바꿈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건강정보가 국가참조표준으로 등록돼 연구기관, 민간기업에서 연구목적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를 철저히 삭제한 뒤 제공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밖에 병역판정검사를 위해 이동하거나 귀가 중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 부담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됐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모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 과정이 청년들에게 생애 첫 건강검진 기회로 활용되고, 더 나아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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