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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또 국가배상 판결…“항소 말라”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또 국가배상 판결…“항소 말라”

기사승인 2024. 01.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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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에 총 45억3500만원 지급 판결
지난해 첫 승소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반인권국가 자인"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배상 인정…16명에 45억원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배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국가가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은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액은 원고별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개별 원고의 후유증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은 7500만~4억2000만원 사이로 책정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부터 시설이 폐쇄된 1992년 8월 20일까지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하며 여러 인권침해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이후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첫 승소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무부가 이 판결에 항소하면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 국가 배상 판결이 나온 직후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소한다면 반인권 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피해자들이 항소할 수는 있을지라도 국가가 항소하진 말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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