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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2심도 징역 2년…“진지한 반성 없어”

기사승인 2024. 02. 0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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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원심 양형 판단 유지"…법정구속은 면해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조국 "대법 판단 구할것"…총선 출마엔 말 아껴
항소심 법정 향하는 조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조 전 장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1심과 같이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아들 조원씨의 허위 인턴십 활동 증명서 제출 △딸 조민씨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부정행위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특히 조 전 장관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도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및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우므로 항소심에서 의미있는 양형 조건의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전 교수에 대해선 "대학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허위 경력을 만들어내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작성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조원의 대학원 입시 관련 범행과 관련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학사정 업무방해 범행의 결과로 조원이 취득한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와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를 포기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판단했다.

이날 감찰 무마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무죄를 받았던 박형철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000만원 형로 감형됐다.

조 전 장관은 선고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어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겠다"고도 했다. 다만 총선 출마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조만간 저에 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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