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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의결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 신성식 검사장 해임 의결

기사승인 2024. 02. 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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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의결
신 검사장 "부당한 조치, 행정소송으로 가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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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연합뉴스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5일 징계위를 열고 '녹취록 오보 사건'을 빚은 신 검사장에게 해임 처분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6∼7월 한동훈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명예훼손)로 올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KBS는 2020년 7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씨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한동훈·이동재 녹취록'에 등장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 측이 해당 녹취록을 공개해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것으로 KBS는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6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후 전남 순천에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재 법무부나 검찰이 현직 신분 검사의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태다. 대법원은 2021년 현직 경찰 신분으로 출마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당선을 인정하면서 '선거 90일 전'에 사직원만 제출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신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임 통보는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해임과 총선 출마 제약과는 무관하다. 이 부당한 조치는 이후 행정소송으로 가려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징계위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한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감봉 처분했으며 타 지청이 수사하는 사건의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한 박용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에겐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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