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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인섭·김만배 유죄 판결에 “의미 커, 이재명 재판에 참고할 것”

검찰, 김인섭·김만배 유죄 판결에 “의미 커, 이재명 재판에 참고할 것”

기사승인 2024. 02. 1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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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인섭 선고 결과, 판결 내용 보고 항소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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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유죄 선고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김만배씨의 실형 판결을 두고 "의미가 크다"며 향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관련 재판에도 참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김 전 대표의 1심 선고 결과로 이 대표 등과 유착관계 및 청탁 알선, 부정특혜 제공이 확인됐다"며 "김 전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높여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가 배제된 채 절차가 이뤄진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됐기에 판결의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여 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청탁 지시 사실이 인정됐다는 점과 백현동 의혹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이에 당시 최종 결정권자 였던 이 대표의 향후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백현동 의혹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 전 실장이 성남시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청탁이 이뤄진 결과, 민간업자인 김 전 대표에게 알선수수료가 지급된 것이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이라며 "수사팀은 판결 내용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사팀은 전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민간 업자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돼 특혜가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재판은 수원지검이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해온 사건이지만, 서울중앙지검과도 공조하며 수사를 한 사례"며 "대장동 사업 초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중요한 선거 공약이었으나 공사 설립 이행이 어려워지자 민간 업자들과 함께 공사 설립을 추진해 그 과정에서 성남시의장을 내세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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