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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리노이주 법원 “투표지서 트럼프 이름 빼라”

美일리노이주 법원 “투표지서 트럼프 이름 빼라”

기사승인 2024. 02. 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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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가담자 공직취임 금지 수정헌법따라
3월19일 공화당 프라이머리 투표에 적용
트럼프 항소 시간 주려 효력은 유예해
USA-TRUMP/NEW YORK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이 28일(현지시간) 3월19일로 예정된 공화당 대선후보 프라이머리(예비 경선) 투표용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 기재를 금지했다. 반란 가담 공직자의 공직 취임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이번 결정의 효력을 유예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온 바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된 상태다.

이날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이유로 내달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서 그의 이름을 빼라고 판결했다.

일리노이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한 달 만에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트럼프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민을 위한 자유언론' 단체와 시민들은 미시간, 미네소타, 오리건주에서도 똑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포터 판사는 콜로라도에서 벌어진 유사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유예해 달라는 트럼프측의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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