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시 최대 2만원 한도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사승인 2024. 03. 18. 1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오기웅 중기부 차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시장상인 매출 상승 효과"
오기웅 중기부 차관, 대전 도마큰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방문
1
오기웅 중기부 차관(왼쪽)은 18일 대전 도마큰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건어물을 구입하며 상인과 대화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8일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개최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개최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오 차관은 이날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해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듣고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고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도 시연했다.

오 차관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 비용 부담을 완화해 시장상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오늘 방문한 도마큰시장처럼 양 부처의 협력으로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