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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법령 개정 환영”

소상공인들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법령 개정 환영”

기사승인 2024. 03. 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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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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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소공연
소상공인들은 26일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 개선·법령 개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소상공인은 그간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해왔다"며 "종사자 등이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지만 신분증을 도용 혹은 위변조하며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고발을 당하는 등 억울한 사례가 지속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피력했다. 이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기관 간 범부처 차원의 신속한 법령 개정·적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매출 하락과 경영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이 과중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슈퍼마켓 점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청소년 신분 확인 규제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퍼연합회는 이날 "슈퍼마켓 업주들은 그간 민생토론회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기존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규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개선을 계속 요청했다"며 "신분확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신분증 도용·위변조해 나이를 속이려는 청소년으로 인해 선량한 사업주가 행정처분·고발을 당해 억울한 사례가 지속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는 지난 한 달여간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정부가 소상공인 관련 민생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며 "관계기관은 이번과 같이 범부처 협업을 통한 규제개선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연합회 소속 전국 4만2000개 회원사와 520명 임직원은 △종사자의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 등에 대한 종사자 처벌 규정 완화 등 선량한 소상공인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추가 규제 개선이 검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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