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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은 ‘합헌’”

헌재 “행안부장관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권’은 ‘합헌’”

기사승인 2024. 03. 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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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 부안·김제에 배분
군산시 "장관 결정만으로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권 침해"
헌재 "관할 정해지기 전까지 어느 지자체도 아냐"
헌재 헌법재판소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의 관할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군산시가 구 지방자치법 4조 3항 1호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5년 11월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 의결에 따라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은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을 부안군과 김제시에 속하는 것으로 정했다.

군산시는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관할권을 정하지 않아 다시 관할권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대법원은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군산시는 기각 결정의 근거 조항인 구 지방자치법 4조3항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해당 법령은 공유수면법상 매립지가 속할 지자체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군산시는 "장관의 결정만으로 매립지의 귀속 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신생 매립지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관할 지자체가 정해진다"며 "그전까지는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매립 전에 관할권을 가졌을 뿐인 지자체가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떤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수면의 매립은 막대한 사업비와 장기간 시간이 투입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유수면의 경계를 그대로 매립지의 이전 경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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