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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 출근 않고 ‘급여 1억원 수령’ 논란

박은정, 검사 때 1년 9개월 출근 않고 ‘급여 1억원 수령’ 논란

기사승인 2024. 03. 3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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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부터 연가·병가·휴직 연달아
연장 안 받아들여지자 행정소송 내기도
박은정 "보복행위로 병 얻어…합법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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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검사 시절 1년 9개월 동안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1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사용했다"고 맞받았다.

31일 법조계와 조선일보 보도 등에 따르면 박 후보는 지난 2022년 7월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은 뒤 그해 9월까지 연가와 함께 질병을 이유로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가 기간이 끝난 뒤에는 지난해 10월까지 1년간 질병 휴직에 들어갔고, 한 차례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후보는 2023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복직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법무부의 복직 명령을 즉시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냈는데 그해 12월과 지난 2월 각각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박 후보는 지난 15일 본안 소송에 대해서도 소 취하 서류를 제출한 상태다.

박 후보는 소송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재차 병가를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아 지난달 27일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고 검찰을 떠났다.

박 후보가 2022년 7월부터 사용한 연가, 병가, 질병 휴직 등의 일수를 계산하면, 해당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도 급여로 1억원 넘게 받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무원은 연가, 병가 중에는 급여 전액을 수령받으며 휴직 중엔 급여의 70%만 받게 된다.

박 후보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병명을 언급한 허위 기사가 또 나왔다"며 "수사와 감찰을 받고 친정집도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극심한 보복행위에 병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료를 위한 휴가와 병가 등은 모두 합법적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 제출과 기관장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이라며 "개인의 병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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