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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운동 13일 중 3일 법정 출석…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

이재명 “선거운동 13일 중 3일 법정 출석…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

기사승인 2024. 04. 0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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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2일 재판에 앞서 당원·국민들에 지지 호소
기일 연기 불허…총선 전날인 9일에도 재판 참석해야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 전 주위를 향해 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8일 앞둔 2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선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법정에 출석하게 됐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치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해가면서 원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참으로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순간에 제1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을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총선 전날 재판 출석 여부와 재판부가 결정한 출석 일정에 대해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재판부에 선거 운동을 이유로 총선 전 잡힌 재판들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대표는 4·10 총선 전날 9일에도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허가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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