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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 합헌”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 합헌”

기사승인 2024. 04. 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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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착용 가능성…국민 보건 향상 공익 커"
"전면 금지는 소비자 접근성에 큰 제약" 소수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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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게티이미지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안경사 A씨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의료기사법) 12조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의료기사법 12조 5항은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통신판매·사이버몰 등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2018년 2~6월까지 인터넷에 모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통해 약 4000회에 걸쳐 3억5800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일괄 금지는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달랐다. 다수의 재판관은 "콘택트렌즈는 손상되기 쉬운 부위인 각막에 직접 부착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유통 과정에서 변질·오염될 경우 착용자가 심각한 건강상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정확한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는 안경업소·안경사에 대한 접근권이 상당히 보장돼 있어 소비자가 안경업소에 방문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하는 것이 용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제한되는 사익은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부연했다.

이영진 재판관은 그러나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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