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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진입…대법 “건조물침입 유죄”

방호요원 밀치며 시의회 진입…대법 “건조물침입 유죄”

기사승인 2024. 04. 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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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반대하며 시의회 진입
2심 "시의회 개방된 장소" 건조물침입 무죄
대법 "명시적 출입제지에 물리력"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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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체포된 정모씨./연합뉴스
일방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출입 제지를 거슬렀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활동가 정모씨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에 대해 검사를 상고를 받아 들여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세월호참사 관련 추모시설인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에 반대하며 2019년 12월 안산시의회를 찾아 청사 방호요원을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소동을 피운 혐의(공무집행방해·퇴거불응·건조물침입)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한 달 전인 2019년 11월 안산시의회로부터 출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앞선 1심은 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진 2심은 안산시의회의 경우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장소라는 이유에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나머지 혐의만 인정해 벌금 600만원으로 감경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앞서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인 출입 제한이 있었고, 정씨가 물리력을 행사해 들어간 만큼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씨는 2020년 7월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와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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