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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과실치상 유죄”

[오늘, 이 재판!]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사망…“과실치상 유죄”

기사승인 2024. 04. 0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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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반대 방향으로 열어 사망사고
檢, 항소하며 '과실치상' 혐의 추가
2심·대법 "부주의 인정"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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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당겨야할 출입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3)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0월 31일 오전 8시께 충남 아산의 한 건물 지하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1층 출입문으로 올라가다 문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 밖에 서 있던 B씨(76)를 넘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출입문 안쪽에 '당기시오'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만큼 출입문을 안쪽으로 당겨 문을 열어야 함에도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세게 밀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A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문을 열면서 다치는 것까지는 사회 통념상 예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져 뒷머리를 부딪쳐 사망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예견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항소하면서 예비적 공소사실에 과실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부주의하게 출입문을 열다 피해자를 충격해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과실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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