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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후보 “네거티브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김성원 후보 “네거티브 넘어선 허위사실 공표 끝까지 책임 물을 것”

기사승인 2024. 04. 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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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 사진=김성원 후보 선거 캠프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재선, 동두천·양주·연천을)가 지난 2일 남병근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 측는 "남병근 후보는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자 각종 유세를 통해 저의 거주지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의혹제기를 넘어 허위사실 유포에 이르렀다"며 "동두천에 거주하며 지난 8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매진해온 김성원 후보를 향해 근거도 없이 지속적으로 거주지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검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남 후보는 지난 1일 선거방송 후보자토론 녹화에서는 김 후보가 ‘동두천에 산다’고 답변하자, ‘CCTV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국회의원 후보로 전혀 어울리지 않은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후보는 그동안 계속되는 네거티브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선거가 혼탁해지고, 정책선거의 의미가 퇴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과의 대면 접촉 시간을 늘리며 공약을 알리고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데 집중했다. 

김 후보는 “누구보다 활발한 지역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하고, SNS만 찾아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그동안 상대후보의 그 어떤 네거티브도 참고 견뎌왔지만 마치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활동은 하지 않고 지역에서 살지 않아 지역발전을 외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 반복한 것은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점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명예훼손 내용을 담고, 지역에 미칠 파장이 극심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훼손된 이미지와 명예는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검찰에 고소를 결정했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 돌입하며 그동안의 성과를 넘어 지역경제의 백년대계를 마련할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제3롯데월드(가칭) 유치 ▲ 국가정원 유치 및 관광특구 지정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GTX-C 동두천 2028년 적기 개통과 서울~양주~동두천~연천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22개 분야 115개의 공약을 이뤄내 지역을 새롭게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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