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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 후 韓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 본국 송환

탈옥 후 韓 귀화한 알바니아 강도살인범 본국 송환

기사승인 2024. 04. 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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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폭동 사태 틈타 탈옥
국내 여성과 결혼해 국적 취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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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는 5일 알바니아에서 강도살인죄 등을 저지르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국내로 입국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범죄인 A씨를 알바니아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5년 알바니아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차를 빼앗아 달아나는 등 강도살인과 3건의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는 1997년 3월 알바니아 폭동 사태를 틈타 탈옥한 뒤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알바니아 국민 B씨의 명의를 도용해 여권을 발급받고 해외로 도주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거쳐 2011년 11월 국내로 입국한 A씨는 2012년 2월 국내 여성과 결혼해 2015년 12월경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하는 등 전과와 신분을 숨긴 채 살아왔다.

A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알바니아 당국과 대한민국 법무부 등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A씨를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법무부는 "알바니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인도 결정에 필요한 증거를 보완한 후, 범죄인 체포 및 서울고등법원의 범죄인인도 재판 절차와 귀화허가 취소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단기간 내에 국적을 박탈하고 송환절차를 완료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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