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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오스템임플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단군 이래 최대” 오스템임플 횡령범 징역 35년 확정

기사승인 2024. 04. 14.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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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원 상당 회삿돈 횡령
가족 명의로 부동산·주식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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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임플란트 본사./연합뉴스
2215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항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 씨에게 징역 35년과 917억여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횡령 액수가 워낙 커서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또한 이씨 범행 이후 오스템임플란트는 주식이 거래정지되고 상장폐지 위기에 빠지기도 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씨는 장기간 천문학적인 액수의 회삿돈을 횡령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을 회수하기도 어렵고 범행으로 회사에 막심한 피해를 줬다"며 징역 35년과 함께 1151억8797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으나 추징금 가운데 일부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이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2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범행에 가담한 이씨의 아내 박모씨는 징역 3년, 이씨의 처제와 동생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항소심에서 선고받고 불복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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