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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처리, 기재위 통과 무난 할 듯

한은법 처리, 기재위 통과 무난 할 듯

기사승인 2009. 09. 2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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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반대 기류 강해 본회의 난항 예상
9월 정기국회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의원 다수가 한은법을 이번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기재위 소속 의원 25명 가운데 2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명이 찬성의견을 냈고, 보류 입장을 보인 5명도 절충안을 찾아 통과시키자는 찬성의견에 가까웠다.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5명에 불과했다.

지난 4월 기재위 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은 물가관리에 주력하는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도 수행토록 하고, 이를 위해 은행들에 대해 제한적인 단독조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TF팀이 6개월간 검토한 결과를 지난 17일 국회 기재위에 보고하면서 “현 시점에서 법 개정은 적절치 않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다수의 기재위 위원들은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대안을 만들어오지는 않고 반대만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니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며 강경입장을 보였다.
현재 한은법 개정의 쟁점은 현재 `물가안정‘만 명시된 한은의 설립 목적에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은이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한은이 조사권을 갖게 될 경우 중복검사 우려가 있는 데다 금융감독원으로 통합된 감독체계와 상충되고 조사를 받는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측면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현재로서도 금감원에 요청해 금융기관을 공동 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하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은법 개정안이 금융회사에 대한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어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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