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확대와 기초생활보장 대상 편입 방안, 새 정부 국정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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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교육과학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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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 =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7일 각종 복지혜택의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의 개념을 절대빈곤층에서 상대빈곤층으로 바꾸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 경우 차상위계층이 약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만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고 이들에 대한 선별적인 지원을 통해 수혜자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의 방안에 따르면 사실상 빈곤층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의 기준이 현재 최저생계비의 100~120%를 버는 가구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바뀌게 된다.
그동안 차상위계층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조금이라도 넘을 경우 기초생활보장 대상에서 배제돼 왔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와 비교하다 보니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상대빈곤의 기준을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잡고 있다.
차상위계층의 개념이 절대빈곤층에서 상대빈곤층으로 바뀌면 차상위계층은 2010년 기준 72만가구 165만명에서 151만가구 296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인수위는 차상위계층이 확대되는 것과 함께 이들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주거·교육·의료·해산·장례·재활급여 등 7개 급여가 한꺼번에 보장되고 있지만 향후 이들 급여를 근로능력과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혜자의 폭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박 당선인의 복지 구상을 담은 ‘사회보장기본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박 당선인 복지정책을 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법’이 앞서 가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사회보장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여기에는 2014~2018년 새 정부가 추진할 복지정책 핵심 과제 및 소요 재원 등의 세부내용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