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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의혹’ 외국인학교 이사장 사기혐의 기소

‘편법의혹’ 외국인학교 이사장 사기혐의 기소

기사승인 2013. 04. 0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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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학생을 편법으로 입학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소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는 2일 "피해 학부모가 A학교 재단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이유에 대해 전교조는 "A학교 재단 이사장 등은 고소인의 자녀가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내국인 특별전형을 통해 미국서부지역학교협회(WASC) 인증 교육 과정 학생이 될 수 있다고 속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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