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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163명 적발돼

서울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163명 적발돼

기사승인 2013. 04. 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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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해당 학생 출교조치
외국인학교 부정입학과 관련, 서울 소재 8개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163명이 입학 부적격으로 출교(出校)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31일까지 서울 시내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8개교에서 총 163명이 입학자격 미달자로 확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적발 학생을 6월까지 학칙에 따라 자퇴나 제적 등 출교 조치하라고 해당 학교에 지시했다.   

외국인학교 재학생 6521명에 대한 점검에서 464명이 입학자격 미달 의심자로 판단된 가운데 121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42명은 소명이 불충분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외국인학교 유형별로는 영미계열이 4개교 12명, 유럽계열 2개교 93명, 화교 계열 2개교 58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불어권 외국인학교인 하비에르국제학교가 91명으로 무자격자가 가장 많았고, 한국한성화교중고등학교 48명,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10명,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8명 순이었다. 

이밖에 무자격자가 2명인 곳이 2개교, 1명이 곳이 2개교 있었다.   

교육과정별로는 유치원 과정이 5명, 초등학교 50명, 중학교 44명, 고등학교 64명이었다.   

무자격 유형별로는 외국인 자녀 자격 미달자는 1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49명은 내국인이면서 외국 체류기간이 기준 미달이거나(90명), 무전형 및 전형서류가 미흡한 경우(59명)였다.   

외국인학교는 원칙적으로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외국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일 때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생에 대해 입학취소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보호 차원에서 자퇴를 권고하거나 학교가 제적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입학이 취소된 경우에는 외국인학교 재학 기간의 학적이 남지 않아 국내 학교로의 전학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은 적발 사례가 해당 학교의 업무처리 미숙 탓인 것으로 보고 학생 출교 외에 검찰 고발 등 추가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실태점검 과정에서 허위자료 제출이 의심되는 1개교와 최근 언론에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다른 1개교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들 2개교는 이번에 적발된 8개교와는 다른 학교다.

또한 서울교육청은 지난해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해당 학교에 자퇴 또는 제적 조치하도록 지시, 45명이 자퇴하거나 제적돼 학교를 나갔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국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며 법원과 학교측에 관계증명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2명은 입학신청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입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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