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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벌금 1500만원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노현정 벌금 1500만원

기사승인 2013. 08. 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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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입학 전 자격없다는 것 이미 알았다”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34)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부정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들을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고 싶어 지난 2011년 학교 설립준비단 소속 직원과 상담했고, 입학 자격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외국인학교는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어야 입학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내국인이라면 자녀가 외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교육을 받아야 정원의 30% 내에서 입학이 허용된다.

앞서 노씨는 지난해 5월 서울에 있는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37)와 짜고 자녀들이 2개월 다닌 영어 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6월과 7월 A씨가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 2명을 전학 형식으로 각각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았다.

노씨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 관련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키고 다른 학교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노씨는 자녀 학교 문제로 미국 하와이에 체류하다가 귀국해 지난달 11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한편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이자 탤런트 박상아씨(40)도 지난달 노씨와 같은 액수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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