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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임직원 선처 부탁”

이재현 CJ 회장, 17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 “임직원 선처 부탁”

기사승인 2013. 06. 26.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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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백억원대 조세포탈 및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6일 17시간여의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날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회장은 ‘600억원대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이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혐의를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임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다시 한번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회장에 대한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1층 조사실에서 이병석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신봉수 부부장 검사가 진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임직원 명의를 빌려 서미갤러리를 통해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세탁하고 관리한 의혹과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조만간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및 조세포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금고지기’로서 비자금 조성과 운용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 모 부사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의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께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 모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과 공조해 김씨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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