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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나온다

연 4%대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 나온다

기사승인 2013. 07. 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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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상품이 연 4%대의 금리로 내달 말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출시된다. 

이는 대출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상품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은 최근 집값 하락에 따른 전·월세값 폭등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목돈 안드는 전세' 상품을 8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은행연합회는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소득의 30% 이상을 집세로 쓰는 '임대료 과부담 가구'는 지난해 240만 가구에 달했다. 

불과 2년 새 40만 가구나 급증했다. 이들은 '렌트푸어'로 불릴만한 계층으로, 주택 매매 가격의 급락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일 위험마저 있다. 

올해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경매에 나온 경우 세입자의 80%가 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다. 

하우스푸어(주택담보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 대책에 집중했던 정부로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 상품의 대출금리는 연 4%대 중후반으로 예상돼, 일반 신용대출보다 연 3~5%포인트 낮아 세입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세제 지원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면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 절차를 거쳐 내달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집주인에 대한 유인책도 제공한다. 집주인에게 세입자의 이자 납부액을 30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과세 특례이므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전세보증금이 2억원 이하, 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를 구할 때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해당 주택이 잘 팔릴지, 집주인이 여러 명이 아닌지 따져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등으로 생활비를 빌렸다면 임차기간 중에라도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경우 연 1~2%포인트 금리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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