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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벌점은 몇 점?

[단독]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벌점은 몇 점?

기사승인 2013. 11. 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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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법규위반인 음주운전 벌점만 vs 음주운전과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합산해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해석 놓고 1, 2심 판단 엇갈려



아시아투데이 김승모 기자 = # A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에서 술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 충격으로 앞차는 오른쪽의 또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A씨는 차량 두 대 수리비 총 250여만원이 드는 사고를 내고도 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떠났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31일 A씨에게 음주운전 벌점 100점과 안전운전의무 위반 벌점 10점, 사고 조치불이행 벌점 15점을 각각 부과하면서 “A씨의 1년 벌점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21점을 초과한다”며 면허취소 처분을 했다.

A씨는 처분에 반발해 수원지법에 경기지방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자동차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면허취소처분이 잘못됐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이번엔 경기지방청장이 항소, 2심이 진행됐는데 1심과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해석을 놓고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 기준)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벌점 부과 방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사고 후) 조치불이행에 따른 벌점에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각 벌점을 모두 합산해 부과해서는 안 된다”라며 “조치불이행에 따른 벌점과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 가운데 중한 것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따른 벌점만 합산해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고법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이미 음주운전의 법규위반 행위를 하고 있던 A씨가 전방주시의무(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비록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했더라도 이것은 교통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하다”며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 둘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음주운전과 별도인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히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이라는 것은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법규위반만을 뜻한다고 봐야 하고, 교통사고의 간접적인 원인에 불과한 법규위반까지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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