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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강화...과징금 최대 2배 상향

방통위,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강화...과징금 최대 2배 상향

기사승인 2013. 12. 0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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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원회가 과도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 상한을 2배 올리는 등 기존 보조금 제재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방통위는 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단말기 보조금 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과징금 액수는 기준금액(관련매출액×부과기준율)에 필수적 가중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방통위는 이번 개선방안에 과징금 부과상한액을 높이고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비율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징금 부과상한액은 현행 매출액의 1%에서 2%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현행 0~3%보다 1%포인트(p)씩 상향해 1~4%로 조정했다.

위반횟수에 따른 필수적 가중비율에 있어 현재는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3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10% 가중(최대 50%)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4회 위반행위부터 1회당 20% 가중(최대 100%)하도록 조정했다.

신규모집금지 운영기준과 관련해 ‘같은 위반행위’ 여부는 특정한 위반행위가 사업법시행령 상 동일한 금지행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정했다. 

‘3회 이상 반복’ 여부는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현재 3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는 금지기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일반적인 금지행위 위반의 경우는 위반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일부터 최대 60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규모집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열주도사업자 선별기준으로는 ‘위반율’,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의 지표에 따라 가장 높은 벌점을 받은 사업자를 과열주도사업자로 선정하도록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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