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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업무상 재해

[단독] 백혈병 잠복기보다 근무기간 짧아도 업무상 재해

기사승인 2013. 12. 24.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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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짧은 근무기간에도 발암물질 노출 개연성 높다면 인정해야”

백혈병이 발병하는 잠복기보다 짧은 기간을 근무했더라도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에 걸릴 개연성이 높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김 모씨(34)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의 요양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발암물질인 벤젠에 노출된 기간이 비교적 짧지만, 백혈병 잠복기와 관련해 유해물질 노출 후 최소 9개월 만에 발병한 사례가 있는 점 △수시로 야근을 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등 김씨가 실제 일한 시간은 10개월의 정규 노동시간보다 훨씬 많은 점 △벤젠은 유기용제로 휘발성이 강해 공기 중에 포함돼 호흡기로 흡입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10개월의 짧은 기간임에도 김씨가 근무하는 동안 벤젠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한 달 동안의 이론 교육과 이후 다시 한 달간의 현장실습을 거쳐 같은 해 5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 정식 입사했다.

입사 후 6월에 시행한 채용 신체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던 김씨는 선박에 페인트 등을 칠하는 도장반에 속해 근무하던 중 9개월이 지난 2004년 2월에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근무기간 동안 평일에는 157회에 걸쳐 1~4시간씩 연장 근무를 했고 휴일에도 14회에 걸쳐 8시간씩 휴일기본 근무를 했다.

김씨는 백혈병 진단으로 치료받던 중 2004년 12월 결국 퇴직했다.

이후 김씨는 2008년 5월 “도장작업을 하면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은 잠복기가 2년에서 5년 또는 2년에서 3년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는 점, 급성림프구 백혈병의 발병 원인이 유전, 방사선, 화학약품 등 여러 가지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습기간 포함해 10개월 정도 근무한 김씨가) 발암물질에 노출돼 백혈병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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