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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2011년 이어 두 번째

법원, 삼성반도체 백혈병 피해자 산재 인정…2011년 이어 두 번째

기사승인 2013. 10. 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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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 경로 명백히 규명 못한 데 삼성도 책임”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공장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법원은 지난 2011년 고(故) 황유미씨 등 삼성전자 근로자 2명에 대해서도 백혈병과 반도체 제조공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18일 2009년 숨진 김경미씨(당시 29세)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생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화학물질이 담긴 수조에 웨이퍼(반도체 집적회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얇은 원판)를 담갔다가 꺼내는 작업을 반복했다”며 “충분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결과보다 많은 양의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가족력이 없고 발병 당시 젊은 나이였던 점, 삼성전자가 첫 직장이었던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들의 발병 경로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데는 삼성전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암의심물질에의 노출 여부와 정도를 더 이상 규명할 수 없게 된 것은 근무 당시 사용된 화학물질 자료를 보존하지 않거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삼성전자에도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김씨는 19살 때인 1999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2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5년 동안 일했다. 퇴사한 지 4년 만인 2008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11월 숨졌다. 직접 사인은 백혈병으로 인한 패혈증이었다.

김씨가 일한 2라인은 기흥단지에서 가장 오래된 생산라인 가운데 하나로 현재는 폐쇄됐다. 이곳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됐거나 공정에서 만들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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