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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차명주식 공매대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차명주식 공매대금 소송 항소심서 승소

기사승인 2014. 01. 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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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매대금 배분, 추징금보다 세금 우선해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자신의 차명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추징금을 납부하는 대신 세금을 우선 갚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고의영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회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세징수법 배당절차에 따르면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채권은 추징금 채권에 우선해서 배당받을 수 있다”며 “주식 공매로 발생한 세금은 배분대상에 해당하므로 세무서에 공매대금을 배분하지 않은 공사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대우그룹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추징금 17조9200억원을 선고받은 김 전 회장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베스트리드리미티드(옛 대우개발) 차명주식 776만여주를 찾아 공매 처분했다.

검찰의 의뢰를 받아 공매를 진행한 자산관리공사는 매각대금 923억원을 추징금과 미납 세금을 내는 데 썼다.

한편 서초구청과 반포세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김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지방세 21억원과 양도소득세 224억원을 공매대금에서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김 전 회장은 “체납 시 연체료가 붙는 국세를 내는 데 공매대금이 먼저 사용될 수 있도록 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금배분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먼저 내게 해달라고 한 양도소득세 등은 공매 대금이 납부된 시점보다 나중에 확정된 세금이어서 대금 배분 대상이 아니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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