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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생대책] 임금체불 해소,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조기집행

[설 민생대책] 임금체불 해소, 저소득층 지원사업비 조기집행

기사승인 2019. 01.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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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금체불 청산, 취약계층 지원사업비 조기 집행 등 연휴기간동안 근로자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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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휴 전 임금체불을 단속을 강화해 체불 청산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기소중지 사건을 일제히 점검하는 등 임금 체불 피해금로자 3200명을 구제하고, 110억원에 달하는 체불금액을 처리했다.

아울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지난해 11월까지 신청한 건을 법정 지급기한인 3월보다 앞 당겨 명절 전까지 조기에 지급한다.

세수환급금이 경우에도 저소득층 미수령 환급금을 발굴해 명절 전까지 지급하고,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120%이하에서 올해는 13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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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기획재정부
아울러 저소득층의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비 할부납부도 확대한다.

결식아동 및 노숙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복권기금 등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지원사업비 4400억원을 내달까지 조기집행한다. 일례로 한부모 가족의 경우 내달 20일까지 지급 예정이던 1~3월분(60만원)을 내달 20일까지 40원을 조기에 지급한다.

지자체와 봉사자, 기업 등 참여하는 설 맞이 집중 자원봉사주간도 운영해 취약계층 등에 생필품 및 음식배달도 지원한다.

긴급지원책도 유지된다. 노숙인, 결식아동 등을 상시지원해 보호시설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결식아동은 급식 지원 등 24시간 보호체계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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