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만 부를 뿐이다

[사설] 전월세 상한제, 부작용만 부를 뿐이다

기사승인 2017. 02. 20. 18: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회 법사위원회가 20일부터 전월세 상한제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에 관해 본격 논의한다. 여야가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임대차 계약시 전세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은 현재 2년 단위의 계약기간을 1회 연장시 2~4년을 연장해 임대차기간을 총 4~6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전월세 상한제는 '전셋값이 미쳤다'는 말이 나올 만큼 폭등한 상황에서 집 없는 세입자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절실하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장이다. 전셋값이 오를 만큼 올랐으니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아예 상한선을 그어 놓자는 것이다. 전월세 기간도 세입자들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장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야당의 주장이 수많은 세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무거운 전세자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안정적인 전세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야당에 의해 시도됐었다. 그러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던 여당의 반대로 좌절됐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서는 대선을 앞두고 민생정치를 보여줘 세입자들의 표심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들 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이유다.
 

그러나 야당은 당장의 인기에 영합해 전월세 상한제 등 법 개정을 서두르지 말고 장기 부동산시장 안정이란 차원에서 신중하게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이를 시행할 경우 장단기적으로 너무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우선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집주인들은 최소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려 세입자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것이 아니면 인상된 전셋값을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는 무주택 세입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이 전월세 상한제 시행에 대해 반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또 국가가 시장가격을 무시한 강제적 가격결정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의 상승을 부르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다. 전세수요가 많으면 주택공급량을 늘려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장원리다.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전셋값을 억누르는 것은 시장질서에 반하는 것이다. 야당은 과거 노무현 정권시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각종 규제책을 동원했다가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부동산가격 폭등을 불렀던 사실을 되돌아보기 바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