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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원로들의 충언을 경청할 것으로 믿는다

[사설] 헌재, 원로들의 충언을 경청할 것으로 믿는다

기사승인 2017. 02.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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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조선일보 1면에는 원로법조인 9인의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란 제목의 하단광고가 실려 주목을 받았다. 9인 모두 헌법재판관, 대법관, 대한변협회장 등을 지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쟁쟁한 법조인들이었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협회장, 이종순 전 헌변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희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협회장이 이들이다. 2월 14일 광고에는 박만호 전 대법관이 가세했다.
 

원래 법조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를 꺼리는데 이렇게 광고라는 수단으로 의견을 냈다. 특정인을 편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님은 분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해치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의 의견은 주류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광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현재 언론 상황을 짐작케 한다.
 

이 원로법조인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국회가 '先특검 後소추'라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중대한 절차상의 잘못을 범했다는 것이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가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낸 후 하원이 탄핵절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검법이 11월 22일 통과되고 12월 20일 수사가 시작됐지만 탄핵은 그 이전인 12월 9일 가결됐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가 검찰의 공소장 및 각종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므로 국회가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렇지만 이런 탄핵소추단의 변명은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금 너무 옹색하게 보인다. 검찰의 공소장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녹음파일들을 수사하지 않은 채 낸 것이다. 언론 보도는 어떤 프레임으로 보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편향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녹음파일을 들어보면 이런 언론 보도가 고영태 일당의 의도를 위해 기획되었음을 추론하게 한다.
 

원로법조인들은 정치인들과 헌재에 대해서도 충언을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촛불이 있다거나 민심이 곧 헌법이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다른 나라 같으면 정계 은퇴감이다." "3월 13일까지 결정하라고 야3당 대표가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다." "절대 여론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사실만을 보고 판단해라. 여론에 눈 하나 깜짝하면 안 된다." 헌재가 법조계원로들의 충언을 경청할 것으로 믿으며 이런 글 자체가 불필요한 사족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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