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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포괄임금제 개선, 통상임금 때 같은 혼란 없어야

[사설] 포괄임금제 개선, 통상임금 때 같은 혼란 없어야

기사승인 2018. 05.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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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는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한다. ‘통상임금’ 때처럼 이를 둘러싼 소송과 노사분쟁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초과근무시간을 따지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정액(율)을 주는 것으로 실근로시간을 따지기 어려운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등의 업무에 10인 이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채택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지침은 이미 관행화한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고용부도 포괄임금제가 도입된 경제적 배경, 즉 근로감독의 어려움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는 장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행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제도가 장시간 근로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고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부정적 시각 때문으로 보인다.

공장노동 등의 생산직은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산출물이 나오지만 관리·사무·연구·영업직은 근로강도와 업무속도를 자신이 조절할 수 있고 성과에 따라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그래서 근로시간에 비례한 초과임금 지급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들 ‘화이트칼라’에 대해서는 초과근로급여의 지급이 ‘배제’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이들 화이트칼라의 시간당 임금은 올라가고 장시간 근무가 격감해서 소위 ‘저녁이 있는 삶’이 많아질 것이다.

포괄임금제는 이런 ‘화이트칼라 배제’ 제도가 없고 사무직과 연구개발직 등에 대해서도 초과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환경에서 이 화이트칼라 직업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노동시장에서 자생적으로 생성된 제도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임금산정과 지급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임금이 실제 생산성에 부합하게 충분히 지급될 때 경제도 성장하고 근로자들도 최대 보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런 제도가 발전하게끔 지원할 필요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임금제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못’ 포괄임금제를 적용해온 기업들에 대해 ‘미지급된’ 법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지침을 ‘법’으로 삼아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와 관련한 임금계약을 모두 불법화하고 이 정부의 ‘법’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통상임금 사태와 같은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포괄임금제의 악용을 막으려는 취지를 살려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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