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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발언, 믿어도 되나

[사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발언, 믿어도 되나

기사승인 2018. 12.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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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6일 ‘주52시간 근로제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개편될 때까지 법 시행을 연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였다. 이로써 주52시간 근로제 위반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범법자로 몰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문제는 최저임금 산정 시 쉬는 날의 주휴수당 포함여부 문제와 함께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다. 경영자단체 등 업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최소 1년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 개별기업들이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옥외공사가 많은 건설업의 경우 금액기준으로 80%이상이 공사기간이 1년이 넘는다고 한다. 또 건설업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다. 연구직도 마찬가지다. 미국의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세상을 바꿔나가려면 주 80시간은 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최고 주 100시간을 일한 날이 수두룩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진국들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홍 부총리가 이번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의미에서 퍽 바람직하다. 기왕이면 단위기간 결정에 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일부업계에서는 홍 부총리의 약속이 지켜질지 의심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관한 약속이 일주일 또는 20여일도 안 돼 헛바람 약속이 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첫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4일 국회청문회에서 각각 “필요시 보완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었다. 그럼에도 일하지 않고 ‘노는 날’ 지급하는 주휴수당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해야한다고 결정한 정부다. 그러니 누가 탄력근로제 확대약속을 믿겠는가. 정책은 믿음이 있어야 국민이 따른다는 사실을 당국이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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